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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희망퇴직에도 '수저 계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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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희망퇴직에도 '수저 계급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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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당신의 위로금 수저는 무슨 색입니까?"

연말 금융권에 전방위적으로 몰아치는 감원 한파에도 '수저 계급론'이 적용된다는 웃지못할 얘기가 나오고 있다. 회사가 희망퇴직 신청자에게 제시하는 위로금이 각 사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퇴직금 이외에 5년치 연봉을 위로금으로 받는가 하면, 1년치 미만의 임금만 챙겨 나가는 희망 퇴직자도 있다. 전자에겐 소위 따뜻한 '금수저'로 분류되는 두툼한 위로금이 인생 2막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후자에겐 떠밀리듯이 직장을 떠나며 맞바꿔야 할 차디찬 '동수저'인 셈이다.


23일 아시아경제가 올들어 희망퇴직을 단행하거나 계획 중인 금융권의 위로금 등 퇴직지원 조건을 비교한 결과 퇴직 직전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한 위로금이 적게는 9개월에서 많게는 60개월까지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또 건강검진지원, 재취업 지원금, 학자금 지원 등 추가 지원도 각사별 천지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포함한 실제 격차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희망퇴직 조건이 가장 좋았던 곳은 한국SC은행이다. 최근 특별퇴직을 시행한 SC은행은 퇴직금 외에 근무 기간에 따라 32~60개월의 특별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했다. 이와함께 자녀 학자금을 1인당 1000만원씩 총 2000만원 지원하고 재취업 또는 창업 지원금 2000만원도 별도 지급했다. 여기에 기존 법정퇴직금을 함께 받을 경우 최대 6억원 이상을 챙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로금 봉투가 두둑하자 퇴직 신청자도 몰렸다. 최근 퇴직자는 961명으로 전체 직원(5182명)의 18.5%에 달했다. SC은행 관계자는 "노사 합의로 진행된 최근 특별퇴직은 어려운 경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영업을 우선시 하자는 의미에서 시행돼 이례적으로 좋은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희망퇴직을 단행한 KB국민은행의 조건도 나쁘지 않았다. 이번 희망퇴직은 차과장급의 경우 196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를, 팀장이나 부지점장은 1965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를 각각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원 조건은 만 55세 이상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의 경우 기본 24개월 급여에 직급에 따라 3개월(지점장은 1개월 더 추가)까지 급여를 추가로 받았고 일반 직원인 경우 기본 30개월에서 추가적으로 6개월까지 더 받았다. 일반 직원은 최대 36개월,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최대 28개월분 급여가 지급된 셈이다. 이밖에 정액으로 취업지원금 2400만원도 지급했다.


신한은행은 최근 부지점장 이상과 1969년 이전 출생자인 차ㆍ과장, 1975년 이전 출생자인 5급 대리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 받았는데 위로금 명목으로 직급별로 평균임금의 최소 24개월치에서 최대 37개월치를 지급했다. 또 퇴직자는 전직 창업지원금 1000만원과 희망자에 한해 3개월 동안의 전직지원 컨설팅 및 9개월간 사후관리도 지원했다. 자녀 학자금은 고등학교 입학예정인 자녀 2명까지 최대 5600만원을 받거나 중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수에 관계없이 1000만원을 정액으로 받는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전직지원제도'란 명목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는데 최소 9개월서 최대 30개월치의 급여를 특별 퇴직금으로 준다.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이 대부분 신청 대상자인데 올해의 경우 1958년 이전 출생자에게 9개월치를, 1959년생에겐 15개월치를 지급했다. 최대 특별위로금인 30개월치는 1960년 7월에서 12월 출생자들이 받았다.


이날까지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 신한카드는 24개월치 급여를 기본으로 하되 여기에 연령ㆍ직급을 고려해 추가로 6개월치 월급을 더 주는 조건으로 특별퇴직금을 책정했다. 최대 30개월치의 위로금을 주는 셈이다.


KEB하나은행도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24일까지 희망퇴직을 신청받기로 했다. 특별 위로금은 최소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치의 급여로 근속연수에 따라 차이가 난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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