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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교수, 실무자가 직위해제 요청토록"…대학 성폭력사건처리 매뉴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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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성폭력 가해자인 교수에 대해 사건처리 담당자가 직위해제를 요청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대학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이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와 함께 대학 내 성폭력사건처리 업무의 일관성과 지속성 확보를 돕기 위해 '대학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사건처리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432개 대학에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안내서는 상담접수, 상담실시, 사건처리, 사건 종결, 후속처리 등 단계별 사건처리 업무에 대한 지침을 상세히 제시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특히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교수와 학생 간 피해사례의 경우, 조사를 통한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더라도 상담기구장이 교무처장에 사건 개요서와 사건 조사 기간 중 피신고인의 직위해제를 요청하는 서류를 보안공문으로 보내 직위해제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대학 내 성폭력 사건처리 담당자라면 숙지하고 있어야 할 ▲2차 피해 사례 및 사전방지를 위한 가해자 접촉금지·공간분리 조치 등의 노력 ▲전화·온라인 등 상담 시 부적절한 질문 및 적절한 질문 예시 ▲신고서, 진술서 확보 및 증거 확인 ▲사건 중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소집 방법 등을 담았다.


안내서 제작에 앞서 전국 95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사건처리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학 내 성폭력 업무 전담인력 배치율은 13.7%에 불과하고, 담당자의 과반수 이상(53.7%)이 기간제 계약직 직원으로 성폭력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관식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매뉴얼은 대학에 접수되는 성폭력 사건 수는 점차 증가하지만, 사건처리 담당자의 전문성과 업무 지속성은 낮은 실정임을 감안해 처음 업무를 접하는 담당자라도 바로 사건처리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매뉴얼은 '2015년 여성·아동 권익증진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가 맡아 제작했으며, 각 대학들의 공통된 성폭력사건처리규정 및 실제 사건 처리절차 등을 바탕으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대학 내 성폭력 사건처리 담당자들이 연구진으로 참여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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