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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금 증액폭 3%→21%로 늘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9초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내년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지급되는 지원금액이 대폭 늘어난다.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가 내년에는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을 올해(월 104만3000원) 대비 21% 늘어난 월 126만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993년부터 지원된 생활안정지원금이 그동안 매년 3% 정도씩 증액된 점을 감안하면 대폭 조정된 셈이다.


간병비도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평균 89세)에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올해 대비 39.4% 증액된 월 평균 105만5000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위안부 피해자에 지급되는 간병비 총액은 올해 3억원에서 37.6% 늘어난 4억1300만원이 될 예정이다. 최대 365일까지 간병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지원 내용은 그대로 유지한다.


또 치료비 지원 역시 올해 1인당 평균 427만원에서 내년에는 454만3000원으로 늘어난다. 맞춤형 지원은 연 500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하고, 주거안정 특별지원금 역시 올해와 마찬가지로 신규등록 시 4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여성가족부는 "증액된 예산을 기반으로 현재 생존해 계시는 국내외 46명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1:1 맞춤형 지원을 더욱 촘촘히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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