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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초연금 수급자 늘어난다…선정기준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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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단독가구 기준 월 93만→100만 원으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내년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2일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올해 단독가구 기준 월 93만 원에서 100만 원(부부가구 148만8000원→16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7만 원 인상(7.5%)됐다. 관련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분포, 임금상승률,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이에따라 월 93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노인들도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된다.


또 2016년 최저임금 인상(5080원→6030원),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 기준 변경) 등에 맞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세부 산정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다른 소득이 없이 주택만 보유한 경우(대도시 단독가구 기준) 보유한 재산이 올해 최대 4억1400만 원에서 2100만 원이 늘어난 최대 4억3500만 원인 노인들까지 기초연금 대상이 된다.


재산이 전혀 없이 근로활동 소득만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노인의 경우(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이 올해 최대 184만8000원에서 14만원이 증가한 최대 198만8000원인 노인들까지 소득인정액에 따라 2만~20만260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동일하게 2016년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올해 단독가구 기준 월 93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각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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