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호]
여수시는 죽림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인 소라면 죽림리 일부 지역(112만7000㎡)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부동산투기를 막고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24일부터 2020년 12월23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기간 동안 토지를 거래할 때는 여수시(민원지적과)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인근 도시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율촌산업단지 근로자와 도시 은퇴자 등에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경제적이고 자연친화적인 방식으로 택지를 조성하고자 이 지역을 개발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민원지적과(☎061-659-3352)에서 안내한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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