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금융감독원은 견인차 사고로 4년간 지급한 보험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고의사고를 상습적으로 유발하고 미수선수리비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13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평균 18.9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해 1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편취한 보험금 규모는 17억1000만원에 달한다.
사고유형 별로 과실비율이 높은 차량대상 사고가 117건(4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정차 중 사고 92건(37.4%), 법규위반 차량대상 사고 10건(4.1%)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대전 6명, 경기 3명 등 특정지역에 70%가량 집중됐다.
금감원은 내년 1월 보험사에 견인차 보험사기 기획조사에서 파악된 문제점을 통보하고, 단기·중장기 개선방안 마련을 유도하기로 했다. 자동차사고이력조회 시스템을 활용한 상시감시체제 구축과 견인차 표준 정비수가 도입 등에 대한 내용이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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