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주유소업계가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개시한다.
21일 한국주유소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주유소에 '휘발유 5만원 주유 시에 세금은 3만50원입니다'란 안내문을 부착해 주유소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주유소업계가 이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게 된 계기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매출액 10억 원 이상 사업자'를 제외하기로 정해졌다.
주유소업계는 "유류세 때문에 매출이 부풀려져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가 1만868곳으로 전체의 90%에 달한다"며 "유류세 때문에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도 못 받고 연 500만원의 세액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거운 유류세 때문에 카드수수료 인하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매우 억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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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휘발유가격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도 주유소가 부담하면서 주유소 당 연간 약 3000만원의 카드수수료를 유류세 징수 협력비용으로 추가 부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카드수수료 인하는 고사하고 그나마 연간 5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혜택마저 제외시키는 것에 주유소업계가 격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은 "세수확대에만 혈안이 돼 있는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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