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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아동학대 사각지대↓·보육교사 인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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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유치원 교사·교직원 88명, 보육교직원 245명’, 중앙보호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집계한 올 상반기 아동학대 의심사례의 가해자 현황이다.


올해 초 인천 소재 어린이집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이 세간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영상에는 30대 여성인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7~8명의 아이들을 무릎 꿇리고 그 앞에서 한 여자아이의 뺨을 때려 바닥에 나뒹굴어지게 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 사건으로 가해 보육교사는 징역 2년 등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어린이집 원장은 관리감독 소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국회에 계류 중이던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논란이 재 점화 된 것도 이 무렵이다. CCTV 의무화는 보육교사의 인권문제 등으로 10여년간 계류되다가 지난 9월경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은 지난 19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아동학대 방지 및 영유아의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의무화 계획)’에 따라 대전은 유예기간 만료 전일 관내 총 1668개 어린이집에 CCTV 설치(100%)를 마쳤다.


또 충남(1822개)과 세종(180개)을 포함한 전국 각지의 어린이집도 지난주 CCTV 설치작업을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유아보육법이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유예기간(이달 18일) 이후 미설치 시설에 대해선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명시하면서다.


단 학부모의 동의를 얻은 어린이집에 한해선 CCTV 설치가 의무화 되지 않았다. 가령 경기도는 전체 1만2710개 어린이집 중 341개소는 CCTV를 설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전국 대부분 어린이집이 아동 학대 방지 등을 목적으로 CCTV 설치를 마쳤지만 이면에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히 남는다.


충북 청주시 소재 어린이집의 한 보육교사는 “대의적 측면에선 CCTV의 설치 의무화가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원내 곳곳에 설치된 CCTV가 마치 보육교사를 감시하는 취지로만 인식되는 것에는 다소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고 했다.


이어 “소수 또는 일부 보육교사들의 잘못으로 전체가 죄인처럼 낙인 되는 것에도 문제는 있다”며 “이미 설치된 CCTV가 혹여 발생할지 모를 사고에 대비한 차원에서 활용, 대다수 보육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용도로 악용되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는 단기적으로 보육교사들을 위축시킬 소지를 갖기도 한다”며 “시는 이를 감안해 CCTV 운영지침을 시행, 지도점검을 지속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아이들과 보육교사 모두가 최적의 보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은 각 어린이집 보육실과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 등지에 각 1대 이상의 CCTV를 설치해 아동 학대의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또 화면 속 인물의 행동 등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HD급 성능의 카메라를 설치토록 하고 관련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 보호자가 요구할 때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CCTV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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