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18일까지 설치 의무화
에스원·ADT캡스·KT텔레캅 등 보안업체 막바지 작업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오는 18일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보안업계가 분주해졌다.
올해 초 '어린이집 아동 폭행사건'을 계기로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 9월 19일 시행돼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CCTV 설치를 마무리하고 운영에 들어가지 않은 어린이집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에스원, ADT캡스, KT텔레캅 등 물리 보안업계는 기한 내에 신청된 모든 CCTV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복수의 보안업계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계약된 모든 어린이집에 오는 18일까지 모든 설치를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물량 수급이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일선 현장이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어린이집 CCTV 설치율은 지난달 11월 기준 대구 30%, 충남 14%, 충북 8.5%, 강원도 45.4% 수준으로, 많은 어린이집이 설치를 미뤄왔다. 그만큼 이번 달 막바지 작업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보안 업체들은 현재 고성능 CCTV와 어린이집에 특화된 연계상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에스원의 영상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한 지능형 CCTV 'SVMS'는 단순히 영상을 저장해 보여주는 일반 제품과 달리 특징적인 사물ㆍ사람, 행동 등을 인식해 분석 및 알려주는 지능형 CCTV다.
ADT캡스의 어린이집 CCTV 패키지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실시간 영상확인과 관제시스템을 활용한 원격관리 서비스가 특징이다. 긴급상황시 비상버튼을 누르면 보안요원이 긴급출동해 외부인 침입을 차단할 수 있다.
KT텔레캅은 인기 어린이 애니메이션과 협력해 친숙한 이미지로 접근해 눈길을 끈다. KT텔레캅이 지 난 3월 선보인 어린이집 전용 CCTV 상품 '키즈뷰'는 설치된 CCTV 영상을 부모가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아이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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