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예금보험공사는 21일 예금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부실저축은행 예금(미수령 예금보험금)에 대해 안내문자 발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문자 발송은 거주 불명 등으로 기존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한 예금자를 위한 것으로 예보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으로부터 입수한 예금자 휴대전화번호 중 현재 사용 중인 예금자를 대상으로 발송한다. 이번 안내문자 발송 최초 안내대상자는 226명, 예금보험금은 9300만원으로 향후 추가적으로 안내를 확대할 예정이다.
예보는 그동안 매년 행정자치부의 협조로 예금자의 최근 주소지를 확인,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 예금자가 미수령 예금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고액예금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이 보유한 전화번호를 통해 별도 유선안내를 실시하고 사망예금자의 예금은 상속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우편물을 발송해 '상속인 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도 제공해왔다. 이를 통해 지난 2009년 이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자 8만7144명에게 3조9281억원의 예금보험금을 지급했다.
예보 관계자는 "안내문자 발송을 위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와의 협조를 통해 예보가 보유한 예금자의 휴대전화번호 사용여부를 확인했다"며 "문자 안내를 받은 예금자는 인터넷 접속 또는 지급대행기관을 직접방문해 예금보험금을 수령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문자 안내를 받은 예금자는 예보 홈페이지(http://kdic.or.kr) 접속 또는 지급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 예금보험금을 수령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예금보험공사 안내전화(1588-0037)을 이용하면 된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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