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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상승폭 제한…10~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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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22일 시행…건축물 점용료 산정요율 4%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민간 건설공사로 인해 도로를 사용할 때 내는 도로점용료 상승폭이 현행 10~30%에서 10%로 낮아진다.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도 층수와 상관없이 4%로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이 2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점용료를 다른 행정재산의 사례와 행정재산 등을 감안해 연간 10%로 하향·단일화했다"면서 "건축물 점용료는 최근 시장금리와 상가 소득수익률(4.86%) 하락 추세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부채납 부지는 토지가액과 점용 이후 10년 동안은 점용료가 면제된다. 기부채납으로 인해 용적률을 높여줬다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거 혹은 주거·상업을 겸용하는 준주택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한해 통행목적의 점용료 50%가 감면된다. 다만 기부채납 관련 조항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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