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주거용 오피스텔에 진출입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 도로점용료 상승폭은 연간 최대 10%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개인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부지를 사용할 때 납부하는 사용료인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부채납 부지는 토지가액과 최초 점용기간(10년) 범위 내에서 점용료를 면제한다. 단 용적률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거 혹은 주거·상업을 겸하는 기숙사와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 주택법에 규정된 준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한해 통행목적의 점용료를 50% 감면한다.
10~30%로 다르게 적용됐던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은 10%로 단일화 한다. 또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도 기존 층수별 5~6.5%에서 일률적으로 4%로 낮춘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15일까지 우편과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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