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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복리후생비 내년 동결…총인건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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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는 내년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1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방만경영을 방지하는 등 공공기관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 개방형 계약직제 도입, 순환보직제 개선 등 인력운용과 관련한 효율성 향상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예산편성지침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직접 적용되고, 기타공공기관은 이를 준용한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의 부채비율 감축 목표인 191%를 달성하도록 예산을 짜는 것으로, 2017년에는 177%까지 낮출 계획이다.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에 따라 폐지 또는 감액된 복리후생비는 신설되거나 증액되지 않도록 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000억원의 복리후생비를 절감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공공부문이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는 사업은 폐지 또는 축소하고, 유사 중복기능은 일원화해 핵심기능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의 기능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에너지, 환경, 교육 등에 대한 기능조정으로 확대한다.


공공기관인력운용 효율화를 위해 개방형 계약직제와 전문직위도 늘린다. 총인건비 인상률은 올해 물가상승률, 민간 부문의 임금상승률, 내년 공무원 처우개선율(3.0%)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년 대비 3.0%로 정했다. 다만 기관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와 동일하게 고임금 및 저임금 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1.5%포인트에서 -1.0%포인트까지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등 대체충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초과한 인원의 인건비와 최저임금 대상자 인건비는 총인건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대상자가 많은 곳이 인건비 예산 책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육아휴직 활용을 지원하는 한편 1000명의 추가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취업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동결하되 불가피한 경우 최대한 절감해 편성하도록 했다.


각 공공기관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할 계획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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