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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서 성희롱·성폭행 위협 받은 여성, 사측에 11억원 보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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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서 성희롱·성폭행 위협 받은 여성, 사측에 11억원 보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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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건설현장에서 동료로부터 성희롱, 성폭행 위협, 집단 괴롭힘 등에 시달린 호주 여성 노동자가 소송으로 136만호주달러(11억5000만원)의 보상을 받게 됐다고 ABC방송이 18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멜버른에 사는 여성 케이트 매튜스는 2008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2년간 도로공사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동료에게 시달렸다. 동료들은 매튜스의 몸에 함부로 손대거나, 집에 따라가 성폭행을 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성 관련 장난감, 포르노 사진을 동원해 놀리기도 했다.

매튜스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만큼 어느 정도 남성 중심의 ‘마초 문화’를 예상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을 무시하면서 자리를 피하기도 했지만, 하루하루가 끔찍했다. 견디다 못한 그녀는 회사 측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회사 관계자들은 웃어넘기기만 할 뿐이었다.


매튜스는 법정에서 “회사는 아무런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그것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회사 측도 매튜스의 호소에 소홀했음을 인정했다.

매튜스의 변호인인 리버티 생어는 “일터에서 일어나는 집단 괴롭힘이나 성희롱에 대해 고용주들이 관용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라며 판결 결과를 환영했다.


빅토리아 주대법원의 테리 포리스트 판사는 17일 판결문에서 매튜스가 좋은 직원이었지만 지금은 만성적인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직장생활을 하기 어려운 것 같다는 의료진에 판단에 공감했다.


매튜스는 판결이 나온 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포기하지 말고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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