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한국거래소는 지난 8일 승화프리텍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사측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8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해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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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기자
입력2015.12.18 17:46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한국거래소는 지난 8일 승화프리텍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사측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8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해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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