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올해 초 있었던 연말정산 파동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세청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여신금융협회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연말정산 이행·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내년 1월15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간소화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으로 본격화되는 2015년 귀속 소득분 연말정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TF 팀장은 기재부 세제실장이 맡는다.
TF는 올해 5월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내놓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1인당 30만원), 자녀세액공제 확대,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및 연금세액공제율 인상(연봉 5500만원 이하는 12→15%) 등 변경된 제도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연말정산으로 10만원 이상 추가납부액이 생겼을 경우 3개월(내년 2∼4월)간 분납이 가능해지고, 원천징수 비율을 80% 혹은 120%로 조정할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 등 변경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모니터링 대상이다.
TF는 지난달 도입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운영상황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작성·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TF는 산하에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을 반장으로 하는 실무작업반을 두고, 국세청에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