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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연간소득 500만원 이하면 부양가족 공제대상…요건 완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1초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공제 혜택 2배로 늘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2015년도 연말정산에서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또 카드·현금영수증 사용 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가 확대되고,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납입한도도 늘어난다.

국세청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공개했다.


이번 연말정산에선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올해 근로소득자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연간 사용액이 작년 총 사용액보다 늘었으면 추가 공제율이 적용된다.


납입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 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두배 올랐다.


다만 올해 신규 가입자부터는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여야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작년 이전 가입자는 7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기존 120만원 한도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납입한도인 연 400만원과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300만원 추가된다.


또 창업투자조합이나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경우 출자액 1500만원 이하 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50%에서 100%로 상향조정됐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공제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 비율을 고를 수 있도록 공제신고서 서식을 바꿨다. 추가납부세액이 많으면 120%를, 환급액이 많으면 80%를 근로자 나름대로 선택할 수 있다.


올해 직장을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을 받은 근로자는 마지막에 근무한 회사나 가장 주된 회사에서 올해 급여를 모두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 1월15일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현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를 물게돼 세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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