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자국민의 해외자산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거주자의 국내 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는 2017년 9월 처음 시행되는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금융회사들은 2017년부터 매년 외국인 계좌 보유자의 인적사항과 금융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은 각국 정부가 금융회사에서 제출받은 상대국 거주자의 계좌정보를 매년 한 차례씩 교환하는 제도다. 금융계좌정보가 공유되면 외국에 계좌를 둔 한국인의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해 역외탈세를 잡아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을 포함해 53개국이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에 참여하며, 2018년 9월부터는 참여국이 77개국 이상으로 확대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대부분 참여하며 버뮤다, 케이맨제도, 지브롤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곳도 포함돼 있다.
한·미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에 따라 내년 9월부터는 국내 거주자가 미국에 보유한 금융정보도 국세청이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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