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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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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내년 1월 중 인터넷 금융상품을 포함, 전권역의 금융상품을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 통합 비교공시시스템이 구축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발표한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의 세부방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내년 1월 중 모든 금융업계의 금융상품을 온라인에서 비교할 수 있는 통합 비교공시시스템의 개설과 이사 후 금융회사에 일일 주소변경을 신청하지 않고 한 번에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이기로 했다.


또 내년 1분기 중 '휴면금융재산 찾아주기 종합대책'에 따라 예적금이나 보험금이 만기가 도래하면 수령예상금액과 수령일을 이메일이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통해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알려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휴면성 신탁계좌를 상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1분기 중 갖추기로 했다.

연금 금융상품은 수익률 등 핵심정보를 분기마다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는 방안을 내년 3분기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을 위해서는 전용 금융상담창구 개설 및 전화상담 서비스를 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제공하기로 했다.


선불카드 및 자동차대출에 대한 표준약관은 여신금융협회 주관으로 마련한 제정안을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약관을 확정키로 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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