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을 몰라본다는 이유로 70대 경비원을 폭행한 입주민이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무직 조모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전날 오후 11시58분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 정모씨(73)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씨가 근무하는 경비실의 의자와 사무용품을 집어던져 파손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만취한 상태로 경비원 정씨의 부축을 받고 집에 들어갔지만 갑자기 밖으로 나와 "왜 나를 몰라보느냐", "네가 뭔데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근무하냐" 등의 반말과 함께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취중에 자신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비원 정씨가 조씨의 폭행에 대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며 "조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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