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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규제강화]금융상품 수수료 공시·설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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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금융상품에 대한 수수료 공시·소비자 설명이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정보제공 확대를 통해 소비자권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일 제3차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회의를 열어 이 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앞으로 판매업자는 상품 판매시 제조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금전·비금전, 판매·유지 수수료 등 포함) 수준과 체계(상품가입 기간에 따른 수수료 구조 포함)를 공시하고 소비자 설명이 의무화된다.


판매업자는 판매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더 많은 수수료를 받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유인이 있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상품 판매 등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복수의 상품을 비교·권유시 각 상품별 수수료를 비교해 안내하고, 수수료가 평균보다 높은 상품을 판매시 별도로 안내해야 한다.

소비자가 동의할 경우 금융감독원은 민원내용과 해결과정·결과 등을 전면 공개한다. 민원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세분화된 민원건별로 정보를 공개하고, 소비자는 필터 기능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해 열람 할 수 있게 된다. 민원통계 정보공개도 확대된다. 금융회사·상품별 민원 건수, 분쟁해결 건수, 분쟁해결 선호도와 소비자 만족도 등 민원정보 비교표를 주기적으로 게시한다. 보험업권만 시행중인 약관이해도 평가를 금융투자업계 등 복잡한 상품을 취급하는 타업권으로 확대한다.


금융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소비자 접근권이 보장된다. 그동안 금융회사가 정보상 우위를 점해 상대적으로 소비자는 권리구제의 어려움을 겪는 일이 다수 있었다. 금융회사가 기록·유지·관리하는 자료에 대해 소비자가 열람·청취 요구시 금융회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는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거절·제한 할 수 있다.


금융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비자·소비자단체가 약관과 광고심사를 제기 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된다. 그동안 약관·광고 관련 소비자 등 외부 목소리를 반영하는 절차가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앞으로 금감원은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문제 소지가 있는 약관·광고를 신고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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