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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후속조치…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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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이 내년 1월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은 인사권 및 예산권을 갖고 모든 위기에서 방역을 책임진다.


복지부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편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통과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생물안전 최고 등급인 4등급(BL4) 시설 내에 임시 감염병 정보를 24시간 수집ㆍ감시하는 긴급상황실(EOC)을 설치, 18명이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직제 개편이 마무리되는 내년 1월에는 긴급상황실이 정식 개소한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감염병 발생지역 현장에서 상황을 지휘ㆍ통제할 '즉각대응팀'을 80명 규모로 꾸려 현장 방역본부로서 역할을 하게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과도한 업무와 비전문성 문제가 지적됐던 역학조사관도 확 바뀐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9일부터 공모를 통해 30명의 역학조사관을 채용 중이다. 이들은 전문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성과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일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의학, 간호학, 보건학, 수의학 등 전공자를 역학조사관으로 채용해 감염병의 발생경로 및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차단하는 '특급 소방수'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질병관리본부 외에 전국 17개 시ㆍ도마다 역학조사관을 2명 이상씩 배치해 지역사회의 감염병을 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 추진단'도 구성된다. 혁신 추진단은 본부장 격상, 조직 확대와 더불어 본부 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직원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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