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구례군(군수 서기동)은 오는 12월 말까지 지방세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정부의 출납폐쇄기한이 익년 2월 말에서 12월 말로 2개월 앞당겨짐에 따라 12월에 부과된 자동차세 등의 체납세액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지방세 이월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고액 체납자 기준을 기존 100만 원 이상에서 50만 원 이상으로 강화하였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맨투맨 징수체계를 구축하여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SMS 안내문자 발송, 전화독려 등을 통해 체납 사실을 알리고 자진 납부토록 유도하는 한편, 고액체납자에게는 부동산 ? 차량 압류 및 공매, 예금 ? 보험 등 금융재산과 직장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히 체납처분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꾸준한 납부 홍보와 징수 노력을 통해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달성하고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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