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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번호' 도입 선거법 개정안 정개특위 통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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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안심번호'를 활용하는 방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정개특위는 이날 '불법 여론조사'를 차단하기 위한 개정안도 함께 통과 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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