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 명령·과징금 1억930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자동차용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대의테크가 하도급업체에 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대의테크에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1억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의테크는 27개 수급사업자에 콘솔, 라디에이터 그릴 등을 제작하게 하면서, 이들에 지난 2013년 1월 이후 하도급대금을 늦게 주거나 어음 또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했다. 그러면서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수수료 총 7억357만원을 모른척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에 대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뒤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리 20%(지연 기간이 올해 7월 1일 이후면 15.5%)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만기나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대금을 지급할 때는 연리 7.5%를 적용한 어음할인료와 연리 7.0%를 적용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도 지급해야 한다.
대의테크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비로소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수수료를 모두 정산했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서면실태조사와 익명제보센터 운영 등을 통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례를 낱낱이 확인하는 등 하도급업체들이 일하고도 대금을 못 받는 문제 만큼은 확실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강도 높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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