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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비수도권 원천징수영수증 있어야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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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비수도권 원천징수영수증 있어야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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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내년부터 비수도권 거주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인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채무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조치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A씨가 은행에서 4인 기준 최저생계비(연 2000만원 수준)를 활용해 10년 만기 1억원까지 주담대를 받았다면, 앞으로 같은 금액을 신규 대출할 경우 객관적 소득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은행연합회는 14일 가계 주담대에 대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위와같이 적용한다고 밝혔다. 증빙소득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사용액 등을 통한 신고소득으로 소득을 추정한다. 하지만 최저생계비 활용은 제한하게 된다.


그동안 비수도권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신뢰성이 떨어지는 최저생계비 등을 소득 증빙자료로 활용했다. 앞서 2012년 9월 DTI 적용대출에 대한 최저생계비 활용안은 폐지된 상태다.


다만 집단대출(중도금, 이주비, 잔금대출)이나 3000만원 이하 대출의 경우 최저생계비도 소득 파악에 제한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은행 영업점장이 별도의 상환재원을 확인한 경우에 한해서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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