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조계사에 몸을 피했다가 결국 경찰에 자진출두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3일 구속됐다.
한 위원장의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신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10일 조계사에서 나와 경찰에 체포됐고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채로 조사를 받아왔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총궐기 집회, 지난 5월 노동절 집회 등 민노총 주최 도심 대규모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는 등 불법ㆍ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다.
경찰은 한 위원장에게 금지통고 집회 주최ㆍ금지장소 위반ㆍ해산명령 불응ㆍ주최자 준수사항 위반ㆍ일반교통방해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변호인단은 영장심사에서 "노동개악 현안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마무리되는 즉시 경찰 조사를 받겠다며 공인으로 약속한 만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줄곧 묵비권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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