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김성민이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았다.
11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제 3형사부는 마약매수 혐의와 투약혐의로 구속 수감된 김성민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지었다.
앞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1심에서 김성민은 모든 범죄를 자백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의 마약 범죄를 저지른 김성민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김성민의 호소를 받아들여 징역 10월형에 처했다.
이에 검찰은 불복해 항소했고,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가 무겁지만 피고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단순 매수와 투약에만 그쳤기 때문에 원심의 징역형이 가볍지 않다"라며 원심을 확정지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