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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문턱까지 간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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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9명 중 5명 ‘한정위헌’ 의견…‘강제 추행’ 징역 10년 선고 강제 논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주거 침입죄를 저지르면서 강제추행과 상해까지 이를 경우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강제한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헌법판관 9명 중 5명이 ‘한정 위헌’ 의견을 밝힐 정도로 해당 조항은 논란의 대상이다.


헌재는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를 규정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한정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위헌 결정이 나오는데 이번 사건은 5명에 그치면서 합헌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위헌 문턱까지 간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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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특례법 제8조 1항은 주거침입, 강제추행, 상해를 한꺼번에 저지를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주거침입, 강제추행, 상해 등은 각각 벌금형 정도로 끝날 수도 있는 사안인데 한꺼번에 저지를 경우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하는 것은 과하다는 취지다.


항문성교, 구강성교 등 유사강간 행위가 아닌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서도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징역 10년 이상’을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다.


헌재는 “유사강간에 해당하지 않는 추행행위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강간이나 유사 강간을 한 경우보다 무겁게 처벌하거나 동일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면서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잃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합헌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5명의 재판관은 위헌을 주장했다.


박한철 김이수 이진성 안창호 강일원 재판관은 “강간에 비해 훨씬 경미한 유형의 강제추행행위로 인해 경미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주거침입 기회가 행해졌으면 주거침입강간치상죄와 같은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어 책임원칙에 반한다”면서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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