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 불법계좌조회 사건과 관련 기관주의를 내렸다. 지난 9월 검찰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 전·현직 간부 7명에 대해 무혐의 종결 처리한 것과 다른 결과다.
금감원은 10일 제2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은행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와 관련, 기관주의를 내렸다. 이백순 전 행장, 원우종 상임감사위원 등 임원 3명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사실통지를 의결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은행장이 자율처리토록 의결했다. 이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안건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 등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2010년 특별감사를 명목으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지인 등의 계좌 불법 조회와 야당 의원들에 대한 계좌조회 의혹도 받았다. 검찰은 야당 의원들의 경우 동명이인으로 확인됐다며 상시검사 과정에서 조회가 이뤄졌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밝혔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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