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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선거구획정 15일 이전 안 되면 특단의 조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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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선거구획정 15일 이전 안 되면 특단의 조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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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0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외에도 정 의장은 19대 정기국회 종료와 관련해 국회선진화법 보완과 여야 쟁점 법안 처리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의 담화를 통해 우선 코앞에 닥친 선거구획정을 15일 이전에 결론 내려줄 것을 여야에 주문했다. 그는 "선거구 획정 문제 역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면서 "여야 지도부는 오늘부터 당장 밤을 새워서라도 머리를 맞대고 기준을 마련해서 획정위원회에 넘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15일 이전까지 여야가 선거구획정에서 마땅한 진전을 보이지 못할 경우, 정 의장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마저 안 한다면 19대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었던 국회로 최악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재차 호소했다.


특단의 조치 관련, 정 의장은 담화 발표 직후 취재진과의 질의 응답을 통해 "특단의 조치 내용은 확정적으로 갖고 있지 않다. 지금 밝히기엔 시일이 적절치 않다"며 밝히기를 거부했다. 다만 그는 "여야 원내대표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필요에 따라서 협의를 거치고, 법엔 명시되어있지 안지만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 안 될 그럴 경우 의장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이날 시작한 임시국회에서의 여야 쟁점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사회적경제 기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등 아직도 남아있는 숙제들을 이제는 정말 마무리 해야한다"면서 "여야는 서로가 제안한 법에 대해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법', '반시장적인 법'이라는 구태의연한 이념적 색안경을 벗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 의장은 여야의 쟁점법안에 대해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단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는 "직권상정에 대해선 12월2일 여야 원내대표가 몇 가지 법들의 합의처리를 정기국회 동안 하기로 합의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직권상정은 할 수 없단 것이 저의 판단이고 제가 자문한 전문가들의 판단이다"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한 현 국회의 모습을 '거수기', '거래의 정치'에 비유하며 국회선진화법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소위 국회선진화법이 높은 수준의 타협과 합의보다는 낮은 수준의 거래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국회가 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한지 여야 모두가 문제점을 충분히 느꼈으리라 생각한다. 그런 만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 의장은 19대 정기국회 종료와 관련해 "착잡하고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도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경주하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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