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서울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을 지르려 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현존자동차방화예비, 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해산명령불응 등)로 고모(53)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달 14일 서울 종로구청 앞 교차로에서 경찰관 23명이 탑승한 차벽 버스에 다른 참가자들과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고 쇠파이프를 이용해 차량 유리창을 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차 주유구를 부순 뒤 줄을 집어넣어 불을 붙이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등산모와 손수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시위를 했으나 사진 판독으로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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