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19대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인 9일 여야 쟁점 법안처럼 세간의 주목을 끌지는 못했지만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법들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법 가운데는 벌금형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한 형법개정안 일명 '장발장법'이 포함됐다. '장발장법'이란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게 한 형법개정안이다. 이 외에도 이 법에는 벌금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3년 이하의 죄를 저지를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형편이 어려워 노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간호사도 간병 업무를 할 수 있게 한 의료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사·간호조무사·간병지원인력이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규정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 통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회 다수에게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이른바 '곽중사법'과 '윤일병 방지법' 등 군 인권 강화를 위한 법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공무 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군인의 민간 병원 진료비를 치료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국가가 부담케 하는 '군인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처리됐다. 지난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로 부상당한 곽모(30) 중사가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발의돼 '곽중사법'으로 불려왔다. 과거에는 군 복무중 부상을 당하더라도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30일치 병원비만 지급됐다.
또한 군 인권 문제를 상시 감독하는 군 인권보호관을 두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 법안'도 가결됐다. 지난해 발생한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발의된 법이다. 이외에도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군단급에만 군사법원이 설치되고, 심판관이 폐지되는 등 군의 사법체계 개입 범위 대폭 낮아졌다.
'폴크스바겐법'으로 불리는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연비를 과장했을 경우 과징금 한도를 대폭 높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과징금 액수를 현행 매출의 100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올리고, 과징금 한도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렸다. 이 외에도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등록 후 5년이 지나면 구입할 수 있게 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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