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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청년수당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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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박원순 "청년수당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 제안"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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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서울시의 '청년기본활동비(청년수당)' 문제와 관련해 박원순 시장이 10일 중앙정부와 여ㆍ야 정치권에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정부ㆍ여당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청년수당 등의 정책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과 복지를 놓고 발생하는 분열을 해소하고 통합의 길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정부ㆍ여당과 보수층의 공격을 받고 있는 청년수당을 비롯한 청년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 청년의 체감실업률이 20%를 넘는 상황에서 이들의 미래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며 "무엇보다 시의 청년정책은 청년의 부모님, 어르신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청년들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 시장은 또 청년수당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청년정책조차 정치적으로, 정파적으로 이용당한다면 국민의 삶과 청년의 미래는 누구에게 의지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중앙정부는) 부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과 지역복지를 축소시키려고 하지 말고 상호 협력을 통해 미래로 나아갈 길을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 국회, 청년과 복지당사자, 지자체가 참여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제안한다"며 "정부나 국회가 주도해도 좋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 시장은 정부가 지자체의 복지정책을 제동하기 위해 통과시킨 '지방교부세법 개정안'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헌법정신을 명백히 위배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권 본질에 대한 침해가 현실화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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