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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탈퇴해도 출자금 이듬해에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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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9일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처리...동일인 대출한도 강화, 임직원 피선거권 제한 확대 등 내용 담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앞으로 새마을금고를 탈퇴하는 회원은 출자금을 이듬해나 되어야 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동일인 대출한도 강화, 임직원 피선거권 제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 회원탈퇴에 따른 출자금 환급기준이 개선됐다. 지금까지는 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이 출자금을 바로 그 다음 날 청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회원의 탈퇴 또는 제명 후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금고가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출자금 환급 시 회원이 부담해야 할 손실액을 빼고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기존 회원이 아니라 법시행 이후 신규 출자분부터 적용된다.


임직원의 피선거권 제한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임직원이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을 받은 경우에만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했는데, 앞으로는 직무정지 또는 정직의 제재조치를 받은 자도 4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한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조치다.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동일인 대출한도도 자기 자본 100분의20 또는 총 자산의 100분의1 중 큰 액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행자부는 앞으로 대통령령을 통해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게 금액 한도를 추가적으로 규정해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차등요율제와 목표기금제도 신설된다. 차등요율제는 금고가 출연하는 예금자보호준비금을 경영 및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출연금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목표기금제는 준비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 또는 중앙회가 납입하는 출연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밖에 총회의결 등에 대한 취소의 소(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과, 부실관련자에 대한 주무 장관의 자료제공요청권·행정처분권·임직원에 대한 징계권 강화 등의 조항도 개정됐다.


이 법은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행자부는 6월초까지 시행령 개정 및 세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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