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원규 기자] 광희리츠는 박광준 대표의 배임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유죄를 판결했다고 8일 공시했다. 배임규모는 자기자본의 1.1%에 해당되는 2억원이다.
김원규 기자 wkk09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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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규기자
입력2015.12.08 16:07
[아시아경제 김원규 기자] 광희리츠는 박광준 대표의 배임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유죄를 판결했다고 8일 공시했다. 배임규모는 자기자본의 1.1%에 해당되는 2억원이다.
김원규 기자 wkk09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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