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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방판 갑질' 아모레퍼시픽 기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아모레퍼시픽이 재판에 넘겨졌다.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방문판매원들을 임의로 재배치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아모레퍼시픽 법인과 아모레퍼시픽 소속 방문판매사업부장 이모씨를 공정거래법상 지위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2005~2013년 이른바 '세분화 전략'이라는 명분으로 신규 방판특약점이나 직영점을 개설하면서 주로 실적이 우수한 방판사원을 선정하고 재배치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 과정에서 특정 특약점과 방판사원 사이의 계약을 종료시키고, 특정 특약점과 판매원이 서로 계약을 맺도록 하는 등 당사자들 동의 없이 계약에 개입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현행 규정상 방판특약점은 독립사업자로 운영되고 판매원간 계약도 개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제3자에 해당하는 아모레퍼시픽이 계약에 개입한 건 법규를 위반했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아모레퍼시픽이 이같은 방법을 특약점 통제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퇴직 직원들에 대한 보상에 활용해왔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 결과 신규 특약점 개설자 10명 가운데 7명 꼴인 69.1%는 아모레퍼시픽 본사 퇴직 직원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같은 조치로 방판사원을 빼앗긴 특약점이 70개에 이르고, 방판사원 재배정을 받은 특약점들의 1년 매출 하락 규모가 726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같은 이유로 아모레퍼시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가 고발 조치를 하지 않자 중소기업청장이 고발을 요청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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