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엔에스브이는 최대주주 이오에스이엔지(EOS)의 실질적 운영자인 김경준 전 엔에스브이 부사장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위의 고소와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의 횡령혐의로 부산지검에 형사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엔에스브이 측은 "김 전 부사장은 엔에스브이 대표와 회사가 모르게 사용인감을 임의로 만들어 최대주주와 북경면세점간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엔에스브이 법인을 의무협력자로 포함시켰다"며 "이에 앞서 김 전 부사장은 사용인감을 만든 후 회사에 알리지 않고 다른 용도로 교부 받은 법인인감증명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문서 위조에 따라, 엔에스브이가 면세점 사업에 20억원을 지원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됐고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차질이 생길 경우, 엔에스브이가 의무협력자로 50억원의 손배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면서 "현재 이 부분에서 배임죄가 성립되는지 법률검토를 하고 있으며, 검토가 끝나면 관련자들 모두를 추가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엔에스브이 측은 또 "피소된 김 전 부사장은 최대주주 EOS 통장과 법인인감을 가지고 다니면서 총 6억83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차입금 상환과 동거녀 등에게 이체하는 등 EOS 법인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소장에는 북경면세점사업단의 실질사주와 경영진에 대한 수사 의뢰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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