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기한 60일→30일로 단축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성범죄를 저지르는 교사에 대한 징계 의결 기한이 30일로 단축됐다. 서울 모 고등학교 등 곳곳에서 드러났거나 의혹이 제기된 교사들의 성추행에 따른 징계가 신속해지게 됐다.
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령 7조 1항에는 성 관련 비위를 징계 사유로 하는 경우 징계 의결 기한이 60일로 돼 있다. 이에 성범죄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교사가 학교로 복귀해 피해학생과 한 공간에서 마주치는 일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성비위 징계 사안에 한해 징계의결 30일로 축소해 피해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예비교사에게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을 의무화하는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과 검ㆍ인정교과서의 질을 강화하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교원자격 검정령 개정안'에 따라 내년 3월부터 교원양성기관 재학 중인 예비교원들은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된다.
또 검·인정교과서 중 검정도서는 내용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감수를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심의 없이 제작했던 인정도서는 시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다만,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학습 교재는 별도의 인정 신청 없이 인정도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원의 높은 도덕성과 전문적 역량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이 교원의 책무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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