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구의 한 40대 남성이 자신의 아들을 때렸다고 여교사를 폭행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김정도 부장판사)는 4일 상해·공무집행방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8일 오전 8시45분께 대구 수성구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30대 여교사 B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교사 B씨가 교실에서 크레파스를 집어던진 아들을 나무라며 머리를 한 차례 때린 데 격분해 학교에 찾아가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년 전 이혼한 A씨는 초등학생 아들을 이틀 동안 혼자 남겨둔 채 외출해 보호자의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난입해 여교사를 폭행한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충격적인 범행"이라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평소 폭력의 버릇이 있는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