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앞으로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해 장애인학대 신고번호를 지방자치단체 청사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지시설 종사자 등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에게 장애인학대 신고 절차와 방법에 관한 교육 자료를 배포하도록 했다.
정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해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공제액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도로를 사업시행자가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됐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 주택 건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광역철도, 도로 등 교통 시설을 확충하는 데 드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사업자에게 매기는 부담금이다.
개정령안은 교통수요가 많은 경북 경주시와 구미시를 대도시권의 범위에 추가했다.
정부는 유한책임대출의 대상에 대해 무주택자 가운데 소득 수준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담보물은 대상주택의 노후도와 입지적 특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유한책임대출은 돈을 빌린 사람의 상환책임을 담보물에만 한정하는 대출을 말한다.
이밖에 매년 11월25일부터 12월1일을 '가정폭력 추방 주간'으로 정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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