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배구조도 바꿀 정도로 채권자 권한 강화 검토
-신규자금공여자 지원 강화 검토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에서 채무 회사의 대표이사까지 교체 가능하도록 채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기업회생에서 신규자금을 댈 때 정보 요구 및 경영 의견제시도 가능하도록 회생 제도 개선도 검토된다.
이재희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부장판사는 7일 '효율적인 기업 회생을 위한 절차 개선 간담회'에서 "채권자 참여 확대를 통한 회생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며 "대표이사도 바꿀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주주가 된 채권자들이 권한을 잘 행사하지 않는다"며 "채권자들이 주주권을 적절히 행사 한다면 경영자들의 도덕적 회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기업회생에서는 회생계획 인가 후 출자전환 주주들이 참여하는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회사의 이사를 선임해왔다. 그러나 주주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기존 회사의 경영진이 다시 경영을 맡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법원은 기업 지배구조를 바꿀 수 있는 주체로 '주주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성원은 ▲출자전환 주주 중 보유 지분율이 50% 이상에 달할 때까지의 주주를 구성하는 방안▲금융기관 주주 및 주요 기타 주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방안▲지분율 기준으로 상위 10개 주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원은 이밖에 기업회생에 신규자금 유입을 늘리기 위해 신규자금을 댄 주체가 기업의 자금집행 관련 자료를 보고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경영에 대한 중요 의사결정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신규자금을 내는 이의 경영 참여 권한을 비롯, 채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일부 학계에서는 우려를 표시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규자금 공급자는 채권자의 성격을 띌 수도 잠재적 M&A 희망자로서 주주처럼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며 "회생감독권자의 경영개입을 법원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잘못될 경우 신규 자금 공여자가 채권자로서 권리도 보호받고 경영참여도 할 수 있도록 되는 폐단이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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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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