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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할머니' 국민참여재판 시작…검찰·변호인 각각 주장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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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할머니' 국민참여재판 시작…검찰·변호인 각각 주장 보니 '농약 사이다 사건' 할머니. 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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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농약 사이다' 사건으로 기소된 박모(82) 할머니의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됐다.

7일 오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할머니 사건 국민참여재판이 대구법원 11호에서 진행됐다. 재판부는 당초 300명의 배심원 후보자에게 출석 통지문을 보냈으나 실제 출석자는 100명 선에 그쳤다.


대구지법은 "5일간 지속되는 국민참여재판인 탓에 직장 등 문제로 배심원 후보자 출석이 저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심원 7명과 결원 등에 대비한 예비 배심원 2명으로 배심원단을 운용한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마지막 날인 11일에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 검찰 측 의견진술을 듣고 평의·평결 한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검찰은 박 할머니 집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마을회관 사이다병 뚜껑으로 사용된 드링크제 뚜껑과 유효기간이 같은 드링크제가 여러 병 발견된 점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유죄를 자신하고 있다.


아울러 피고인 옷,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놀이를 하다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등도 주요 증거로 내세웠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직접 증거가 없고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고독성 농약 구입 경로, 농약 투입 시기, 드링크제 병 피고인 지문 등을 확보하지 못한 점도 지적한다.


한편 박 할머니는 지난 7월14일 오후 2시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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