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한국과 중국 간 수출입 과정에서 원산지증명 부담이 완화된다.
관세청은 양국 간 ‘원산지 인증 수출자(FTA 특혜관세 품목에 세관장이 원산지 증명 능력 인증) 가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원산지 간편 인정제도를 농수축산물 등 FTA 취약산업으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원산지 증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발효에 대비한다는 취지로 시행된다.
관세청은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수요가 종전보다 2.8배∼8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까닭에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기업이 FTA 발효 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가 인증을 받은 후 발효 즉시 정식 인증수출자로 전환, 신속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관세청의 복안이다.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FTA 발효 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게 되면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와 발급기관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게 돼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보다 신속해질 수 있다는 개념에서다.
반면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FTA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선 발급기관(세관, 상공회의소)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발급기관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가인증은 관할 주소지의 서울세관(자유무역협정 1과), 부산세관(자유무역협정과), 인천세관(자유무역협정 1과), 대구세관(자유무역협정과), 광주세관(통관지원과), 평택세관(통관지원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관세청은 ‘FTA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FTA 취약산업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식으로 원산지 증빙서류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원산지증빙서류 구비가 어려운 농수축산물에 대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고시하는 것을 골자로 시행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등과 협의해 대(對) 중국 수출이 기대되는 수산물 및 축산물, 임산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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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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