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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김재훈 부사장 퇴임으로 공시 의무 해소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현대중공업은 김재훈 부사장이 퇴임함에 따라 보유지분 661주에 대해 공시할 의무가 해소됐다고 7일 공시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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