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국내 아이폰 사용자 299명이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당했다"며 제조사 애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사용자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미래로 이재철 대표변호사는 "1심과 항소심 모두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이 불법이라고 인정했는데도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결과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항소심에 참여한 원고 299명 중 1명을 298명은 대법원까지 가는 데 동의했다"고 6일 밝혔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 2만8000여명은 2011년 같은 이유로 애플 본사와 한국 지사에 1인당 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창원지법은 지난해 6월 애플이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보유출 등의 문제가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1심에 참여했던 사용자들 중 299명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지난달 "애플의 행위가 배상을 할 정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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