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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울우유·매일유업 임직원 비리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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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내 대표적인 우유업체 전·현직 주요 임원들이 남품업체에게 돈을 받거나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우유비리' 혐의로 무더기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재빈)는 서울우유협동조합 전 상임이사 이모씨와 매일유업 전 부회장 김모씨 등 2개 업체 임직원 1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횡령·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우유의 사실상 최고경영자인 이씨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납품 계약 유지를 도와주고 불량품이 나와도 무마해주겠다"면서 우유용기 제조·납품업체 H사 최모 대표로부터 8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은 H사로부터 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영전략팀장 송모씨를 기소하는 등 본부장 및 팀장급 직원들도 기소했다.

매일유업 창업주 차남인 전 부회장 김씨는 매일유업 별도법인의 대주주와 경영주로 활동하면서 회사 수익금 48억원 상당을 빼돌려 32억원을 생활비·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둘러싼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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