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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혐의' 김태현, 김창렬에 정신적 피해 보상금 2억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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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혐의' 김태현, 김창렬에 정신적 피해 보상금 2억원 요구 김창렬과 원더보이즈.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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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원더보이즈 소속 김태현이 가수 김창렬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2억원을 요구했다.

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제 46민사부)에서는 김창렬이 원더보이즈 멤버 김태현, 우민영, 원윤준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3일 피고측이 낸 폭행 관련 준비 서면 증거자료(녹취록)와 합의금 등의 내용을 살폈다.

해당 서면에는 원더보이즈 멤버들이 임플란트 치료 및 시술 비용과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해 총 2억 여원을 요구한다고 적혀 있었다.


또한 피고 측 대리인은 "원더보이즈 활동 당시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증명하기 위해 엔터 102에 근무했던 매니저 이 모씨, 안 모씨와 회계 직원 신모씨를 증인으로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원고측 법률대리인은 "폭행이나 부당행위를 피고측이 어떻게 입증하는지 본 후 향후 증인 신청 등을 진행하겠다"라고 맞섰다.


앞서 김창렬이 대표로 있는 엔터102는 올 2월 "멤버들이 숙소를 무단 이탈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계약파기에 따른 8억원 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에 지난 1일 김태현은 2012년 11월 서울의 한 고깃집에서 김창렬로부터 뺨을 맞았고, 월급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며 맞고소했다.


한편 원더보이즈는 2012년 '문을 여시오'로 데뷔한 4인조 남자 아이돌 그룹이다. 데뷔 당시 김창렬이 프로듀싱한 그룹으로 주목을 받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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