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김창렬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A기획사 소속 연예인을 폭행하고 월급을 가로챈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악동이미지를 악용한 것, 허위사실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김창렬의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는 1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의 고소는 허위 사실로서 의뢰인이 유명한 '악동이미지' 연예인으로서의 약점을 이용한 무고로 악용된 것으로 보아, 김씨에 대하여 허위사실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경찰 수사에 적극 임하겠다"라면서, "한편 의뢰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기획사 소속 연예인과의 분쟁을 조용히 마무리 짓지 못하고 허위사실로 피소당하는 등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점에 관하여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선 변호사 측은 "연예인 김창렬씨(이하 '의뢰인')의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는 2015. 12. 1.자 김창렬씨의 폭행 및 횡령 피소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힙니다"라며, "김창렬씨와 김씨 간에는 2015. 2.부터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 김씨가 느닷없이 2015. 11.경 의뢰인을 폭행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창렬과 김씨의 고소 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앞서 김창렬은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씨가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죄로 맞고소 할 계획이다. 때린 적은 정말 없다. 만약 그때 때렸다면 진단서를 끊어놓지 않았겠냐. 전혀 그런 일이 없다. 게다가 돈을 빼앗았다니 말이 되나"라고 발끈했다. 광진경찰서는 동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펼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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