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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 탈영 9년 만에 잡힌 30대 남성, 복무 중 또 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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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 탈영 9년 만에 잡힌 30대 남성, 복무 중 또 탈영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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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전투경찰 복무 중 탈영해 9년간 숨어 살며 사기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붙잡혀 복무하다 또다시 탈영했지만 결국 검거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전투경찰대 설치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채모(3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2005년 10월 말 군에 입대해 그해 12월부터 서울 은평구 구파발검문소에서 전경으로 복무했다. 채씨는 2006년 5월 늦은 밤에 검문소를 빠져나와 9년간 숨어 지내다 올 3월24일 검거됐다.

채씨는 탈영하고는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전자제품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2011년 11월 말부터 1년간 14명으로부터 7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채씨는 영창 15일 징계를 받고 나서 다시 구파발검문소로 복귀해 의경과 복무했다. 그는 재판을 받던 7월31일 정기외박을 나갔다가 복귀 시한을 넘기고도 돌아오지 않았고, 9월12일 충남 천안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아무 이유 없이 근무지에서 이탈한 데다 수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을 받다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았다”며 상응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경 제도는 2013년 9월25일 마지막 기수 전역을 끝으로 폐지됐다. 그러나 채씨처럼 전경으로 복무하다 탈영해 아직 전역하지 못한 이들이 전국에 9명 남아 있다. 채씨는 긴 탈영 전력 때문에 여전히 일경 계급이다.


경찰 관계자는 “채씨는 전경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던 도중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전투경찰법 설치법 시행령에 따라 직권면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71년 창설돼 대(對)간첩작전과 각종 시위 현장에 투입된 전경은 처음에는 시험을 거쳐 선발됐다. 1981년 8월부터는 선발 대신 현역 입영자 중에서 차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이후 병역 자원이 점차 줄어들면서 폐지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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